확정판결의 효력, 호적정정 등(가류)

나. 확정판결의 효력

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(가사소송법 제21조 1항).

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혼인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. 혼인무효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

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, 그 밖의 자에게는 효력이 미쳐 그들이 다시 소를

제기할 수 없게 된다(가사소송법 제21조 2항). 상세는 전술 제1장 제3절 7. 참조. 호적예규(653-1)는, 혼인무효는 신분행위의 효력이

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고 호적정정의 대상으로 된다고 한다.

다.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

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혼인이 무효로

된 부부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). 혼인무효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를 제기한

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(호적법 제123조) 위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청의무자에게 호적정정의

신청을 최고하고(호적법 제124조, 제43조),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하였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

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한다(호적법 제22조). 그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3.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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